부산지법,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노조원 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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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노조원 퇴거명령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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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정리해고 문제로 노사대립을 하고있는 한진중공업 내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하고있는 민노총 노조원에 대해 법원이 퇴거명령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한진중공업이 크레인 시위 중인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퇴거 및 사업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 위원은 크레인에서 퇴거하고, 사업장 출입을 금한다고 7일 결정했다.

김 위원은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지난 1986년 해고된 뒤 민주노총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6일 오전 5시40분께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의 높이 35m 지점에 혼자 올라가 고공시위에 돌입했다.

이에 사측은 김 위원은 한진중공업과 관계가 없으며, 외부인인 제3자가 조선소 내에 무단 침입해 시설물을 점거한 것은 업무방해와 노사갈등만 부추기는 행동으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6일 밤 부산지법에 퇴거 및 사업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내용이 노사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심문절차 없이 곧바로 김 위원에 대해 크레인에서의 퇴거 및 한진중 사업장 출입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이 고공농성을 시도하고있는 크레인은 지난 2003년 10월17일부터 129일간 당시 한진중 김주익 노조위원장이 높이 40m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다 사측과의 임·단협이 결렬되자 목을 매 숨지는 사태가 발생한 곳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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