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뽕맞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위반 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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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뽕맞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위반 죄 성립"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1.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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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마약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환각상태 여부와 관계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죄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장례지도사)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만 물어 징역 1년2월 및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한다"며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2월18일 새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한 재래시장 앞길에서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뒤 1㎞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운전 당시 환각상태를 보이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2월 및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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