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마고우가 나의 딸을 성폭행 했다" 한 아버지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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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마고우가 나의 딸을 성폭행 했다" 한 아버지의 절규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1.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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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죽마고우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했는데도 법의 심판을 피하게 됐다는 한 아버지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김모씨(49)는 지난 4일 서울 남부지검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친구 딸을 성폭행한 파렴치범'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김씨는 "지난해 12월28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성폭행 사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 결과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온 나라가 성폭력 근절에 발 벗고 나서는 이때 어떻게 친구 딸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씨에 따르면 자신의 32년 지기인 고교 동창 A씨(49)는 지난해 8월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딸 김모씨(23)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

딸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하지만 A씨는 두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며 서로 간에 합의된 '화간'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A씨는 김씨의 딸과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고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도 김양이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 시민위원회'는 지난해 12월초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 7명(남성 4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A씨의 오피스텔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 등을 근거로 만장일치로 A씨를 불기소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CCTV에는 성관계를 맺은 A씨와 김씨의 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애정표현을 하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위원회는 또 김씨의 딸이 당일 새벽 2~6시 사이 휴대폰으로 7차례에 걸쳐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만취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시민위원회의 판단을 참고한 검찰은 지난해 12월28일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과 시민위원회의 결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김씨는 "딸아이는 그날의 악몽으로 인해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1년이나 받았다"며 "절친한 친구의 딸을 강간한 것도 부족해 화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불기소라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저희 가족 또한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대로 묻어버리기에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파렴치범을 꼭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A씨 측처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사람들 가운데 불복하는 이들은 항고하거나 재정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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