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질병 진단 내력 등 보험사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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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경·질병 진단 내력 등 보험사에 알려야”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11.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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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 의무 제도 개선방안 발표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보험 가입자가 계약 전후에 보험사에 중요사항을 알려야 하는 ‘고지·통지의무’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국맨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지의무는 계약을 맺을 때 과거 질병의 진단 사실이나 치료 이력 등을 알리는 것이다. 통지의무는 계약 이후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뀐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동안 상당수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계약 체결 후에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분쟁 또한 유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통지의무와 관련, 가입자들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안내를 강화하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먼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통지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직업·직무에 대한 정의 및 직업·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 및 예시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을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또 우편, 유선 등 통지의무 이행방법 및 변경내용에 대한 증권재교부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문화하고 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연락처 등 세부 절차를 계약관리안내장에 기재해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라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등을 참고해 현행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고지의무와 관련해선 표준약관에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이행에 따른 세부 규정’을 신설, 과거 질병 진단·치료를 알릴 경우 이를 보장에서 5년간 제외하는 조건부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5년 안에 추가 진단이 없으면 가입자에게 면책 기간이 종료됐음을 알려야 한다. 이때부터 해당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개시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화했다. 나중에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항변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통지의무 안내 강화 등을 통한 분쟁 예방과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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