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죽이려다 만취 탓에 취침…2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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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죽이려다 만취 탓에 취침…20대 남성 집유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1.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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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헤어진 여자친구를 죽이려다 만취 탓에 여자친구 집에서 잠이든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기 위해 준비한 혐의(살인예비)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의 집에 흉기를 휴대한 채 무단침입해 살인을 준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씨(27·여)와 사귀다 헤어졌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뒤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고 칼을 구입했다.

A씨가 자백한 바에 의하면 우선 A씨는 B씨가 살고 있는 집의 창문을 뜯어 집안에 들어가는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면서 작은방 문틈 사이로 A씨의 운동화를 발견했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었다.

이에 A씨는 범행을 다시 도모하기 위해 작은방의 침대 밑에 숨어 B씨를 기다렸지만, 이미 만취한 상태였던 A씨는 그대로 잠이 들어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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