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온라인 시장(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 판매를 방치, 상표법상 방조 혐의를 받던 대형 인터넷 쇼핑몰 I사 등 업체 3곳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나 취지를 보면 '짝퉁'이 거래되는 사실을 알고 서로 도와야 방조혐의가 적용이 가능하다"며 "(조사 결과) I사 등의 방조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2008년 말 오픈마켓 관계자들이 짝퉁 판매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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