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美, 최근 亞은행 감독 강화…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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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美, 최근 亞은행 감독 강화…주의 요구”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11.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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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국내 은행 해외점포들 AML 업무 수행 검사할 계획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현지에 진출한 NH농협은행 지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 당국이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서 진행된 은행권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를 위한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완규 FIU 원장과 금감원부원장보, 20’여개 은행 준법감시인 등이 참여했다. 

이날 정 원장은 “(미국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은행의 일부 뉴욕지점·법인에 내부통제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FIU에 따르면 뉴욕 금융감독청(DFS)은 농협은행 등 우리나라 은행들의 현지 점포가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는데도 본점으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기조에 따라 자국 금융회사는 물론 외국계 은행의 지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글로벌 대형 은행을 상대로 이란 등 제재 대상국과의 거래 등을 제재했지만 2~3년 전부터는 아시아계 은행의 재부통제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대만 메가뱅크는 AML 체계 미흡을 이유로 1억8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농협은행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 현지에서 요구하는 점을 각별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들은 이 분야(AML)에 미비점이 있으면 금융회사 건전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IU는 현재 1000만원인 AML 관련 과태료 상한을 올리는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은행 해외점포들의 AML 업무 수행을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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