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IBK연금보험은 23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존 퇴직연금 수수료의 50% 이상을 낮춘 것으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은 0.10%~0.30%(납입금액별 차등적용)로 인하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0.10%~0.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근로자 등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IRP는 0.10%, 퇴직자의 과세이연 목적의 퇴직 IRP는 0.15%의 수수료율로 인하 적용한다.
조희철 IBK연금보험 대표이사는 “금번 수수료 인하는 금융비용(수수료) 경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장려·확대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서민계층을 위한 금융비용 부담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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