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네거티브 규제·일자리 창출분야 규제 개선’ 정부와 발맞춰
상태바
칠곡군, ‘네거티브 규제·일자리 창출분야 규제 개선’ 정부와 발맞춰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7.11.23 0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칙-허용, 예외-금지’ 네거티브규제시스템 도입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에서는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신산업분야에서의 네거티브규제시스템 도입 및 일자리 창출분야 규제혁신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 방식인데, 포지티브 규제(원칙 금지-예외 허용)의 반대개념이다.

네거티브 규제 발굴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입법방식 도입(▲포괄적 개념정의 ▲ 유연한 분류체계 ▲요건나열식 네거티브 리스트 ▲성과중심 관리 체계)과 규제 센드박스 도입(▲시범사업 및 임시허가 ▲규제탄력적 허용) 등 2개 부문의 6가지 유형이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 관련 현장애로와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영업제한, 진입장벽)가 있으며, 이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 5년 로드맵’ 과 발맞춘다는 방침이다.

개선과제 발굴은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함·애로를 느끼고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칠곡군 기획감사실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vicgon@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