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제혜택 늘려도 못자랄 판에 줄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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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제혜택 늘려도 못자랄 판에 줄인다고?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11.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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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국민의당의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낮추는 개정안 발표
5개 금융협회 반대 입장 제출, 보험대리점 협회 등 축소 발의 철회 촉구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노후대비와 연말정산 세테크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려는 움직임에 보험업계를 포함한 전 금융권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등 금융 5개 단체는 최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은 500만원으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안에서 연봉 5500만원 이하 15%, 55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시 12%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소득 역진적인 제도”라며 “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를 차지하는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 가운데 2.0%만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공제세액의 4.1%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세액공제 한도 축소를 강조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공적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오히려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반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빈곤율과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국민연금은 고갈상황에 이르는 가운데 연금상품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 노후 준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15년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모두 556만5000명으로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만 가입했다. 1인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34만원)을 더하더라도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국민 노후자금 확보와 연말 세제 혜택까지 어우러진 연금저축상품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면 가입률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가입률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우 연금저축상품으로 노후생활 자금 확보는 전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대리점 협회도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축소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연금보험의 세제혜택 축소는 보험설계사의 영업위축으로 이어져 월소득 100~30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다수 서민 보험설계사의 소득 하락이 예상되며 이는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소득 증대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보험대리점 협회 관계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역진적인 제도로 조세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는 공감하나 그 방향이 공제한도 축소와 일몰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소득자 중심의 세제혜택 확대를 통하여 노후 준비를 하게끔 하는 사회문화를 조성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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