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소비자·농업인 신뢰 쌓는 'PLS제도' 주목하세요"
상태바
철원군 "소비자·농업인 신뢰 쌓는 'PLS제도' 주목하세요"
  • 윤여경 기자
  • 승인 2017.11.22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호)은 2018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제도’를 관내 농업인들이 반드시 숙지하여 제도 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농산물잔류농약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 PLS)는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의 수입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농산물의 유입을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며 소비자와 농업인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실행되는 제도이다.

이 PLS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미 2016년 12월 31일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되었고 2018년 12월31일 모든 농산물에 확대되어 시행된다.

현재 국내농약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 코덱스(Cpdex)를 적용함으로써 수출국 잔류농약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으나, PLS 제도가 시행될 시 각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만약 등록되지 않은 물질이 검출될 시 검출한계 0.01ppm이하가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PLS제도 시행으로 인해 모든 농산물은 등록된 약제만 사용되어야 하며 만약 잔류농약검사에서 미등록농약이 적발될 경우 적발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처분 되므로 농가의 관심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