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체적 병명표기는 과대광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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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체적 병명표기는 과대광고에 해당"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3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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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구체적인 병명을 넣거나 질병 예방, 치료헤 효능이 있다가 오인할 만한 문구를 넣었다면 허위·과대표시 광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허위·과대표시·광고를 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게재한 광고는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건강기능식품인 엽산, 홍국, 단백질파우더, 콜라겐 등을 판매해 온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 '우울증, 지방간, 고지혈증, 노인성치매, 당뇨병, 빈혈, 피부질환, 관절염, 심혈관질병예방, 항암, 시력개선' 등의 문구를 게재, 허위·과대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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