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귀순병사 추격중 정전협정 위반...군사분계선 너머 총격, 군사분계선 직접 넘기도
상태바
北, 귀순병사 추격중 정전협정 위반...군사분계선 너머 총격, 군사분계선 직접 넘기도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1.22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방지 대책수립 회의 北에 요구
유엔군 사령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귀순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귀순 병사가 차량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자 차량에서 내려 남쪽으로 달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북한이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추격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군은 MDL 너머로 총격을 가하고, 추격하던 병사 중 한 명은 MDL을 넘기도 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 두 가지가 정전협정 위반행위라며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한군의 위반사항을 통보했으며, 정전협정 위반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채드 캐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대령은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군 귀순 사건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유엔사는 북한군 귀순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도 공개했다.

6분45초 가량의 CCTV 영상은 귀순사건 당일 오후 3시 11분께 귀순병이 검은색 차량을 타고 빠르게 이동해 '72시간 다리'를 건너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귀순병은 차량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리자 차량에서 내려 남측으로 내달렸다. 이어 북한군 추격조 여러 명이 수미터 뒤에서 조준 사격을 가했고, 이들 중 한 명은 '엎드려 쏴' 자세로 정조준해 사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추격조 한 명은 잠시 MDL을 넘었다가 급히 JSA 북쪽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귀순병은 추격조의 사격으로 부상 당한 뒤 JSA 남쪽 벽에 기대고 있었다. 이 장면은 적외선카메라로 감지한 열신호 영상에 잡혔다. 이때 JSA의 한국군 경비대대는 상황을 인지하고 해당 장소로 세 명을 급히 파견했다. 두 명은 부사관이고 한 명은 대대장이었다.

이 화면에서 '미화 논란'을 불렀던 대대장 직접 구조 장면은 없었다. 대대장은 한국군 부사관 두 명이 포복으로 귀순병을 구조하는 동안 뒤에서 엄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명의 부사관이 먼저 대대장이 있는 곳까지 포복을 하여 귀순병을 데리고 오고, 이후 대대장이 가세해 부상 당한 귀순자를 차량으로 탑승시켜 의료시설로 후송했다.

캐롤 대령은 “북한군이 MDL 너머로 총격을 가했고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MDL을 넘었다”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JSA 내 유엔사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다”며 “이 조사에 대한 논의와 향후 본 사건과 같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JSA 경비대대 소속 자원들이 상황 발생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유엔사는 JSA 내에서 발생한 불확실하며 모호한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 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JSA경비대대 및 의무호송 소속 한국 및 미국 장병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날 굉장한 용기를 보여주었다"며 "유엔군 소속 경비대대 인력의 대응은 비무장지대를 존중하고 교전의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의 협정문 및 그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통일부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