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전부 민간에서 구성한다
상태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전부 민간에서 구성한다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1.21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 심사 후 전부공개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민간에서 선출한다. 또한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전부 공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지난 7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서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

개선안은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외부인사가 심의과정 등을 참관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