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하도급계약서를 작업시작 후 뒤늦게 보낸 ㈜한진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1800만원이 부과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난 2007년 5월14일부터 2008년 12월15일까지 14건의 선박도장공사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최대 68일이 지난 후 하도급업체에 보냈다.공정위는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거래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적극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 이황윤 기자 sisaseoulbiz@hotmail.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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