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경, 비위 저지른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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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경, 비위 저지른 경찰관 '파면'
  • 이방현 기자
  • 승인 2017.11.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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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방현 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비위를 저지른 소속 경찰관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공무원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절도 혐의로 구속된 A순경(30세, 남)에 대해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신속하게 신변정리를 했다.

A순경은 지난달 24일 오후 10시 50분께 목포시 소재의 한 카페에서 근무하는 여성(16세)을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여성이 들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성범죄에 대해 높은 도덕적 윤리와 행동규범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이 크고 신뢰성과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깊게 인식한다.”며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재발방지 차원에서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해 비위를 근절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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