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진피해 주민 긴급복지지원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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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진피해 주민 긴급복지지원 독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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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에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을 당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포항 지진으로 생활이나 사업이 곤란해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읍면동의 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친 후, 필요한 긴급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정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재해피해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의해 구호해야 하지만, 이재민에 대한 조사 및 지원 결정까지 일정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경상북도 및 포항시와 함께 지진피해 이재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우선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인 가구 기준 94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115만7000원으로 생계지원을 받는다.

주거지원으로 중소도시 3∼4인 가구 기준 최대 41만8100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임시거소(이재민 구호소)를 이용하면 주거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임시거소인 여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받는다.

또 300만원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지진으로 중상을 입은 주민에게는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긴급지원 대상이 안 되는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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