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그 후, 박창진 “인사 보복” vs 대한항공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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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그 후, 박창진 “인사 보복” vs 대한항공 “불이익 없어”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7.11.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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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한항공은 회사 사규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처리했다고 반박해 양측의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호루라기 재단과 박 전 사무장은 20일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작년 5월 복직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라인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키는 대한항공의 행위는 부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대한항공의 이런 처사는 땅콩회항 사건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단순히 보직 변경에 불과하며, 박 전 사무장이 라인 관리자가 될 만한 영어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복직 한 후, 회사 사규에 따라 보직 등 인사 처리를 해 왔다”면서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박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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