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 횡령 코스닥 업체 대표 징역 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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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 횡령 코스닥 업체 대표 징역 4년 6월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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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9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코스닥업체 2곳에 범한 횡령·배임의 이득액이 141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각 업체가 상장폐지 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100억원대가 넘는 가장납입을 실시해 코스닥 시장 질서를 교란케 하고, 회사어음 발행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 위·변조 신고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회장으로 있던 코스닥 상장업체 E사의 공금 22억3500만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고,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E사 명의 약속어음 71억6000만원 상당을 발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또 다른 코스닥 상장업체 O사 회장을 맡으면서 개인 빚을 변제할 목적으로 17억8300만원을 횡령하고,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O사 명의로 30억원 가량의 어음을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가장납입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두 회사에 각각 168억원, 105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회사어음을 받은 사람을 사기 및 어음변조 등으로 허위고발한 혐의(무고)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2007년 코스닥에 상장됐던 MP3플레이어 업체 M사 회장으로 있으면서 3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형제로부터 "유상증자를 성공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로비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로비자금 4억4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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