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에 양복, 룸살롱 접대까지? SH공사 직원 불구속기소
상태바
현금에 양복, 룸살롱 접대까지? SH공사 직원 불구속기소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9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29일 강서구 마곡개발구역 개발보상 중개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SH공사 차장 노모씨(47)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노씨에게 뇌물을 건넨 개발보상 중개인 윤모씨(56)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씨는 강서구 마곡개발구역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중 윤씨로부터 상가입주권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8년 4월29일부터 지난해 1월20일까지 자기앞수표와 양복 등 금품 8006만7573원어치를 받아 챙기고 룸살롱 접대와 제주도 여행 등 향응까지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나머지 SH공사 직원들은 직무관련성이 약하고 제공받은 향응이 미미해 처벌을 면했다.

홍순보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마곡재개발구역 보상업무 관련된 SH공사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었다"며 "SH공사 측 역시 직원들의 비리를 예방하고 단속할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