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정부 “전국 일제소독…전통시장 병아리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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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정부 “전국 일제소독…전통시장 병아리 판매금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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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영록 장관이 AI 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AI바이러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됨에 따라 정부가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 전국 모든 가금농가 및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소독하고 전통시장에서의 병아리(초생추·중추)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동중지 기간에 가금농장과 가금관련 차량,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하는 한편 중앙점검반(16개반)을 편성해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가금 판매업소 348개소에 대해서도 월 1회에서 월 4회로 일제 휴업·소독을 강화한다. 

전통시장에서는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병아리와 큰병아리는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오리의 경우는 지난달부터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돼 있어 이미 전통시장에서의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소규모 농장 등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의 전화·현장방문을 통해 차단방역 실태를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전국 166개 계란 GP센터에 대한 소독 등 방역실태도 점검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가금농가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축사 내외 소독과 외부인·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가금농가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초동대응과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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