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상훈·이백순 기소…라응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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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상훈·이백순 기소…라응찬 불기소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0.12.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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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의)는 29일 신상훈 전 신한은행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4개월 동안 진행된 '신한 빅(Big)3'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우선 투모로그룹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줘 신한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신 전 사장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신 전 사장은 이희건 명예회장 몫의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들에게 받은 기탁금 5억여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이 행장도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 의혹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신한은행이 지난 9월 "신 전 사장이 행장 시절 투모로 그룹 등의 400억원대 불법대출에 관여하고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빼돌렸다"며 신 사장 등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투모로그룹은 "신한은행이 불법대출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신 사장과 그룹 대표들이 친인척 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행장을 맞고소했다.

신 사장도 신한은행 고소의 배후에 라 전 회장이 있다고 판단, "라 전 회장도 경영자문료 15억원 중 5억원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라 전 회장과 전면전에 나섰다.

여기에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는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며 그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 전 사장을 포함해 신한 빅 3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특히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은 2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에도 검찰은 자문료 등을 관리한 신한은행 관계자를 불러 추가조사하는 등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의 빅3 형사처벌 수위에 대한 발언이 공개돼 논란이 발생했고, 이에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보강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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