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청계천 복원사업 당시 수질관리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사무관 한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사무관은 2005년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수질관리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사업권 청탁과 함께 1만9000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한 사무관을 상대로 추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는지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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