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정한 이른바 ‘3‧5‧10만원 규정’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 5만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 농‧축‧수산물 가격에 민감한 주무장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선물로 구입하는 주요 품목의 가격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권익위 보고 수준의 상향 조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식사비 5만원 상향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상태. 이날 이 총리의 발언을 보면 현재 권익위 조정안을 두고 정부 내 의견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이날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수확기 농산물의 수급 안정 계획을, 김병문 농협유통 대표로부터 농협의 하나로클럽 유통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총리는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이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해 농민들에게는 가격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