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제권 두고 국회 상임위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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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제권 두고 국회 상임위간 신경전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1.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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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금융감독원 운영 재원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번주 소위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운영의 주요 재원인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금감원의 경영이 방만해지는 것을 통제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독분담금은 금융회사들이 나누어 내고 있는데, 이를 부담금으로 바꿀 경우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고, 국회에서는 기재위의 소관 업무가 된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반대로 금융권에서는 ‘관치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을 담당하는 정무위도 기재위에 ‘분담금은 기재부 주장과 달리 조세보다는 수수료 성격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고, 법안심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정무위의 의견은 기재부를 구속할 수 없어, 만약 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 통과전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임위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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