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방화로 사망시 직장에도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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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방화로 사망시 직장에도 책임 있다"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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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덕)는 A학원이 "동료의 방화로 사망하거나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가 일어난 장소가 학원 주차장 내에 있던 동료의 차량인 점,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업무에 내재한 갈등으로 화재사건이 일어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원은 셔틀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운행 회수나 운송한 학생수 등 완성한 일의 내용에 따라 도급비 형태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 아니었고, 사업소득세도 학원이 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운전기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의 A학원의 셔틀버스를 운전하던 하던 B씨는 지난해 초 학원으로부터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거부의 이유가 동료들의 모함 때문이라고 생각한 B씨는 다른 기사들을 자신의 버스에 태운 뒤 불을 질렀다. 이 사건으로 동료 기사 1명이 사망했고, 1명은 화상을 입었으며 B씨 자신도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산재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해당액수의 절반인 약 6000만원을 학원에 징수했고, 학원은 "학원과 관계없는 사고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운전기사들은 학원의 근무자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은 출·퇴근 및 차량운행에 관해 학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고, 화재가 일어난 장소, 화재 원인 등을 종합하면 운전기사들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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