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서도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주시 의무 적용된다?
상태바
스키장서도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주시 의무 적용된다?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8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스키장 충돌사고, 뒷사람 잘못이 더 커"

[매일일보] 눈이 내리고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시작되면서 스키장 내 각종 사고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성남지원은 지난 10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스키장에서 뒤따라오던 사람에게 부딪혀 골절상을 당한 스키 강사 출신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스키 초보자인 B씨가 중급자 코스를 이용한 데다, 앞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내려온 것에 대해 100% 책임이 있다"며 "B씨는 A씨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강원도에 있는 모 스키장에서 슬로프를 내려오다 뒤따라오던 사람에게 부딪혀 다리가 부러진 C씨가 D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뒤에서 오는 스키어는 전방에 있는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펴 가며 안전한 진로와 속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C씨에게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법원은 스키어끼리의 추돌 사고 역시 차량 처럼 전방주시와 속도유지를 강조하며 뒤에서 내려오던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스키장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스키어 본인의 책임을 더 묻는다.

통영지원은 지난 2007년 2월 전북에 있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인공점프대를 넘다 슬로프에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E씨는 스키장을 상대로 관리 책임을 묻는 8억원대의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스키장이 폐장한 뒤 눈썰매를 타다 허리를 다친 F씨가 스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