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불공정행위, 자정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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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불공정행위, 자정노력”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11.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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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사례 교육’ 실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교육을 통해 불공정행위 자정노력을 위한 첫 행보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방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교육에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정헌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일반과 유형별 위반 사례 등을 강의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교육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법에 대한 무지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중소기업계의 의지도 담겨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계는 을의 눈물뿐만 아니라, 병·정 또한 눈물 흘릴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오는 24일 부산 아르피나 누리룸에서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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