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내년 개헌 대비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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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내년 개헌 대비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1.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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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선상투표·사전투표 등 도입
"개헌, 국가적 과제인 만큼 신속 처리 필요"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내년 개헌을 대비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투표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을 위해 실시되는 국민투표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1989년 전부 개정된 이후 관련법들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며 "또 그동안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돼 온 선상투표·사전투표제도에 관한 조항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현행법만으로는 내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제대로 치러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에는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 거주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 투표제도 △선원을 위한 선상투표제도 △국민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투표인을 위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품,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국민투표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국민투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각종 제도를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30년 전 법인데다 위헌 상태인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내년 개헌 과정에서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며 "투표권을 가진 국민 누구나 손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법을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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