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LPG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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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LPG 규제완화"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1.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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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적은 LPG 차량, 서민층 선택권 확대해야"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5인승 RV에 대해 일반인의 LPG자동차 사용이 허용된 가운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도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은 17일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서민층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해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LPG가 수송용 연료로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의 국제 LPG수급 상황과 국내 LPG공급사의 공급능력 등에 비추어 LPG연료 사용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차와 휘발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보급은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소비자의 연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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