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 심의 돌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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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 심의 돌연 연기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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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계획한 전원회의를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돌연 연기했다. 회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초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기로 했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 심의를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전원회의가 열리기로 했던 시간 직후였다.

공정위 측은 이날 회의 참여 의사를 밝혔던 위원이 7명으로, 성원이 되지 않아 공지하기 전날 전원회의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 내부 규칙에 성원이 모자라면 전원회의 심의를 연기한다는 조항은 없다.

전원회의 운영을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재적 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는 규정만 있다.

이러한 결정은 앞서 열렸던 전원회의에서 해당 의안이 한 차례 부결됐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참석 위원의 수도 7명이었는데, 찬성과 반대가 4표와 3표로 갈려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첫 번째 회의에서 부결되자 다음 회의 때는 최소 8명이 참석해 회의를 열자는 전원회의의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두 번째 회의가 연기된 것은 이 첫 번째 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뚜렷한 규정 근거도 없이 전원회의가 연기되면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의 신뢰성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인원을 성원으로 결정한 첫 번째 전원회의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며 “이러한 결론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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