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첫 공판 "검찰의 적용방식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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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첫 공판 "검찰의 적용방식에 의문"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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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혐의 등(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2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1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쟁점정리, 증거채택 등의 순서로 30여분간 진행됐다.

김 교육감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좋은 취지를 감안하면 검찰의 적용 방식이 법상식이나 일반상식에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법정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역사적 과정을 거쳐 진행돼 온 사안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라며 "5개월동안 수사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기소한 것은 공소권 과잉"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자신을 수사의뢰한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서도 "지난 2월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 5월 말 이미 행정적 조치를 취해 놓고도 7월 들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부분이 석연치 않다"면서 "법적 절차를 거쳐 기소된 만큼 재판에 성실히 임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과 변호인 측 증인을 상대로 이날 오후 2시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집중 심리 형식으로 공판을 진행, 다음달 안에 1심 선고를 마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18일 법령이나 근거 조례 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기로 하고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이 기재돼 있는 기금 증서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같은해 12월23일과 지난 1월27일 장학증서 수여식 등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직접 수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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