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인천지법.부천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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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인천지법.부천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7.11.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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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5년간 관리...법원 첫 경쟁입찰서 '성공'
신한은행 세종대로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제공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신한은행이 인천지방법원과 부천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17일 지정됐다.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공개선정에서 신한은행이 공탁금 보관은행 자리를 지켜내면서 한동안 74%의 시장점유율은 유지될 전망이다.

17일 은행권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과 부천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신한은행이 선정됐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5년이다. 현재 인천지법의 공탁금은 신한은행이 보관하고 있다.

공탁은 법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 증권, 기타 물품을 은행 등에 맡기는 것이다. 은행은 보관하고 있던 공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면서 보관료를 얻는다. 은행은 또 공탁금 중 법정 지급준비율 7%를 한국은행에 보관하고 나머지 93%의 금액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로 인한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도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금전 공탁금 규모는 8조5500억원이다. 이중 신한은행은 74.3%를 차지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 서울 동부·남부·서부, 인천, 대전, 대구 등 지법 13곳과 수의계약을 맺고 법원의 공탁업무를 하고 있다. 이어 △제일은행 5.9% △우리은행 4.5% △농협은행 4.0% △KEB하나은행 2.1% 등의 순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평가항목인 재무구조 신뢰성,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 편의성 등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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