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기한·한도 없는’ 통화스와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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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기한·한도 없는’ 통화스와프 체결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7.11.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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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왼쪽)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캐나다중앙은행 제공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한국과 캐나다가 통화스와프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기축통화국 간에만 적용되는 한도와 만기를 정하지 않는 파격 조건이다. 캐나다는 신용등급 최상위 국가로 캐나다 달러화는 사실상 기축통화로 평가된다. 한국은 최근 중국과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에 이어 외환위기에 대비할 안전장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한국은행은 캐나다와 원화·캐나다 달러화 통화스와프 상설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했다. 계약은 서명 즉시 발효됐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설계약이고 사전에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규모와 만기는 양 기관이 협의해 정한다.

양국은 이에 따라 금융위기 등 비상상황이나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국 자금을 자국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한은은 “무기한-무제한 지원으로 알려진 6개 주요 기축통화국 사이 통화스와프와 동일한 형태로 우리나라가 이런 형태의 통화스와프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008년 10월 체결했던) 한미 통화스와프 이래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로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경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캐나다가 다른 기축통화국과 체결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표준계약이라는 점에서다.

아울러 한은은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금융 협력 관계도 더욱 견고해지리라고 기대했다.

한국과 캐나다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88억3000만달러(수출 48억9000만달러·수입 39억4000만달러)다.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2015년부터 발효되고 있다. 한국은 캐나다의 9위 교역국, 캐나다는 한국의 21위 교역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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