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앞 신원불상 시위대, 시위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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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앞 신원불상 시위대, 시위 금지 결정"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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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법원이 삼성전자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직에 대해서 시위 금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지난달 15일 삼성전자가 "부당한 시위를 막아달라"며 전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 등은 서울 서초동 등 8개의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에서 시위를 하지 말라"며 "하지만 계속 시위를 진행할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삼성전자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00년께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무했던 전씨 등은 삼성전자에 냉장고 모터 등을 납품해오던 중 2003년 회사가 부도나자 물품대금 200억원을 지급하라며 올 10월부터 매일 삼성전자 건물 앞에서 시위를 펼쳐왔다.

이에 삼성전자는 시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전씨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신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신청서에 '성명불상자 1'부터 '성명불상자 36'이라고 기재했다.

대신 나머지 36명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첨부했고, 관할서인 서초경찰서의 사실조회를 통해 5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여전히 신원미상인 31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6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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