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정치권 여전히 지진무관심...'경주' 이후에도 지진법들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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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정치권 여전히 지진무관심...'경주' 이후에도 지진법들 '쿨쿨'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1.16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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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법률 2개도 행정제도적 측면에만 치우쳐...
민간 내진보강·설계에 정부예산 보조 등 관련 법안 계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작업자들이 국회 벽면에 걸 한국과 미국 양국 국기를 국회 본관에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부터 전날 포항 지진까지 국회에 발의된 지진관련 정부·의원 법안 16개 중 단 2개의 법률만이 통과되어 공표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4개 법률안은 소관위에 접수된 채로 길게는 1년 2개월동안 계류되어 있다.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고 강진이 발생한 사태로 우리나라가 지진안전국이 아님이 판명났음에도 국회가 '적폐' 논쟁 등 정쟁에만 휘둘려 지진 관련 후속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주 강진 당시에도 필요성이 부각된 지진 관련법 대부분이 이미 18~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들 법안 역시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심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사태가 반복됐다.

지난해 5월 출범한 20대 국회 하에서 통과된 지진관련 법안은 우선 '국민안전처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제출안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 뿐이다.

통과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업무주관 기관을 바꾸고, 시설물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에 행정제도적 측면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장제원 의원 등 10인이 경주지진 한달 뒤인 지난해 9월 26일 발의한 안은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과거 법률 미비로 내진설계를 갖추지 않은 민간주택에 대한 경제적 보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비용문제 제기에 대응해 비용추계서까지 첨부해 올해 3월에도 재차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내놨지만 이 법률안 역시 계류중이다.

그 외 '지진해일 대피시설 설치 및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안과 '활성단층 지도를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의무화하는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안도 모두 계류중이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과 '대형 물류시설'에 추가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각각 김병관 의원과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나 지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는 신용현 의원 등 12인 발의 법안도 마찬가지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내진 대상 건축물 30만761동 가운데 30.4%인 9만1390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그러나 민간 내진보강·설계에 정부예산 보조 등을 비롯한 지진 관련 거의 모든 법률이 계류되어 있는 등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관련법 미비로 민간의 지진피해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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