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비서관,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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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비서관,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11.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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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씨에게 전달한 문건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문건이라 민간인에 불과한 최씨에게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도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한 건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국민 사과 당시 취임 이후에도 최씨의 의견을 들었고 인정한 점을 거론하며“대통령도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전달된다는 걸 당연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하면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가운데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닌 위법수집 증거라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허락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문건이 아니라는 것.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정 전 비서관이 사용한 휴대전화는 범행에 이용된 것이라며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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