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생수 7년만에 국내 반입…통일부 "민간교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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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생수 7년만에 국내 반입…통일부 "민간교류 허용"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1.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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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이후 이례적 승인...정부 "5·24 완화 아니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북한 생수가 ‘천안함 폭침’으로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2010년 이후 7년 만에 국내에 들어온다.

15일 통일부는 북한에서 생산된 500㎖ 페트병에 담긴 ‘금강산 샘물’ 4만6000병과 ‘강서약수’ 20병의 국내 반입을 허가해달라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이하 단통협)의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물품들은 중국 조선족 기업가가 북한에서 구매해 단통협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이다. 지난달 인천항에 들어와 현재 통관을 대기 중이다.

단통협은 오는 20일 서울에서 음력 개천절 기념 행사를 열고 제수용으로 금강산 샘물을 쓸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한 ‘5·24조치’ 이후 북한 제품이 정부 승인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일부는 “금강산 샘물을 상업용이 아닌 순수 종교행사에서 제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반입 신청이 들어왔고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민간교류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일부는 5·24 조치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유엔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금강산 샘물이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된다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강산 샘물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들어오다 2000년 남북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생산으로 국내에 대량 반입돼 판매됐다. 이후 5·24 조치 이후 반입이 중단됐다. 강서약수는 북한이 1986년 국보로 지정한 특산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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