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납부 영세체납자 신용카드 등 '압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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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납부 영세체납자 신용카드 등 '압류유예'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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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이 1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국세청 예산안 심사의 건 통과와 관련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앞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5일 국세청은 지역경기 불황, 거래처 대금 지급 지연, 중증 장애 발생 등으로 부득이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업 활동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체납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별 체납액 5백만원 미만의 영세체납자이며, 세법이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최대 1년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 또는 해제한다. 추후 납부안내문 발송으로 자발적 납부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단, 세정지원 악용, 재산 은닉 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국세청은 △경영 활동 지원 △생계유지 지원 △주거안정 기여 △체납자 권익 보호로 나눠 체납처분을 유예 또는 해제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거래처나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용 부동산이나 고정자산을 유예 처분해 경영을 지원한다.

또 노모 봉양이나 중증 장애 회복 등을 위한 생계형 예금 계좌나 치료를 위한 보험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유예 또는 해제한다.

이 밖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실거주 주택에 대해 공매를 유예하고 재산 추산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부동산의 압류도 해제해 주거안정과 체납자의 권익 보호 효과를 기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한 영세체납자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압류나 공매를 유예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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