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잔여분’ 무자격 조건에 투기판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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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잔여분’ 무자격 조건에 투기판 전락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7.11.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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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제한 없이 추첨·선착순 방식…투기수요 ‘새 먹잇감’
밤샘 줄서기·앞번호 거래 등 부작용 발생…새 규제 필요
청약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청약 잔여분 모집’이 투기수요의 새로운 먹잇감이 되고 있다. 사진은 분양 중인 한 견본주택 앞에 줄을 서고 있는 내방객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청약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청약 잔여분 모집’이 투기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로 크게 늘어난 부적격 당첨자 미계약 분이 ‘추첨’이나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미계약분 계약을 위해 수요자들이 밤샘 줄서기를 하거나, 앞번호를 1000만원에 거래하는 경우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잔여분 모집의 경우 건설사들이 미계약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통장 유무, 다주택 보유 여부, 지방 거주 등의 요건을 따지지 않고 추첨이나 선착순의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잔여분 계약은 투기 수요의 새로운 먹잇감이 되고 있다.

실제로 ‘래미안 DMC 루센티아’의 경우 지난 10일 미계약분 25가구를 ‘추첨’ 분양한 바 있다. 계약금 1000만원을 준비한 1500명 가량의 수요자들이 몰려 60대1의 경쟁률로 완판됐다.

마찬가지로 지난달 추첨방식으로 진행된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미계약분은 36가구에 1200명이 몰려 33대1의 경쟁률로 30분 만에 완판에 성공했다. 이 단지의 1차 계약금은 현찰 5000만원에 달했다.

이달 11일에는 ‘면목 라온프라이빗’이 ‘선착순’으로 잔여분 모집을 진행했다. 앞번호를 차지하려는 수요자들이 전날인 10일 밤부터 견본주택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지만, 10가구밖에 되지 않는 미계약 분에 대기자 대부분이 허탕을 치고 말았다. 이에 앞번호 두고 낮게는 300만원에서 높게는 1000만원까지 거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인기 지역에 공급되는 단지라 해도 미계약은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건설사들이 잔여물량을 손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 없이 각자 재량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무자격 조건을 악용해 투기를 하려는 다주택 보유자나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부동산업자 등이 미계약 분에 몰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 잔여분 판매가 무자격 조건으로 이뤄지고 있어 가점제 100%에서 소외된 30대 젊은 실수요자들에겐 내집마련 기회가 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현재 새로운 투기판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미계약분 판매에도 명확한 규제나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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