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맥스, 네이버 계열사서 일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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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맥스, 네이버 계열사서 일단 제외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7.11.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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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네이버[035420] 계열사로 지정됐던 휴맥스가 행정소송을 걸어 네이버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네이버와 휴맥스가 각각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휴맥스 및 계열사 등 20개사는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현재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재판이 진행 중으로, 이에 따라 두 회사의 이번 공시에서는 휴맥스가 네이버 계열사로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네이버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휴맥스를 네이버의 소속회사로 지정했다. 네이버 이사회가 지난 3월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을 새 의장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 기업을 소유·경영하던 사람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되면 그의 회사도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의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동일인(총수) 이해진 전 의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휴맥스까지 계열사로써 공시 의무를 지게 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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