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는 ‘유해매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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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는 ‘유해매체’ 맞다”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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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사행성 논란이 제기됐던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게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2월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고, 다음달 복지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A사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거나 청소년의 게임 몰입을 심화시킨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아이템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인 현금거래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고 게임 자체를 즐기기보다 아이템의 환급성에 집착, 사행성을 띨 수 밖에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입법예고도 없이 고시를 공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시'는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가 필요한) 법규명령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집행 행위인 행정처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위헌주장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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