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형사 미성년자 연령 12세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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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형사 미성년자 연령 12세로 낮춰야…"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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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논란 불고 있는 보호감호제 부활 "적절치 않다"

[매일일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만14세인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12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만14세 미만자의 범행이 날로 흉포화되는 현실과 최근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성숙도를 감안할 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7년 소년법 개정안에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연령을 기존 12세에서 10세로 낮춘 점을 고려할 때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현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감호제가 부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유로는 올 4월 형법 개정에 따라 징역형의 상한이 30년까지 높아진 만큼 별도의 보안처분은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호감호제도는 만기출소한 범죄자를 감호소에 재 수용하는 제도로 이중처벌 논란이 일어 2005년 폐지 됐었다. 하지만 최근 흉악범죄가 늘자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면서 재도입이 추진됐다.

판사가 재량껏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정상감경에 대해서는 '기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규정을 추가해 재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형벌 종류 간소화를 이유로 자격정지나 과료, 몰수 등을 삭제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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