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 CJ헬로비전 등 5개 MSO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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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CJ헬로비전 등 5개 MSO에 과징금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0.12.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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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우월한 지위를 남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광고구입을 강제하거나 협찬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당국에 제재를 받았다.

또 이와 관련 당국은 케이블TV 시장에서 SO와 PP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5개 MSO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MSO는 2개 이상의 방송권역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다. SO는 PP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프로그램사용료를 지불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CJ헬로비전 300만원, GS강남방송 700만원, 현대HCN 2200만원, CMB대전방송 2700만원, C&M 1억100만원 등이다.

이들 MSO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PP와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제로 방송광고시간을 구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MSO는 광고비를 받고도 광고송출을 하지 않거나 광고대행사를 경유하여 광고비를 우회지급 받기도 했다.

또 각종행사비용, 소비자홍보물품 구입비들을 PP에게 전가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위반 유형을 담은 '유료방송시장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거래기준에서 △채널편성 대가 또는 광고 등 다른 명목으로 사실상의 `런칭비'를 요구하는 행위 △골프대회 등 SO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비용을 PP의 의사에 반해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법위반행위로 규정했다.

또 △장기간(6개월) 프로그램사용료를 주지 않거나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계약서에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조건을 정하지 않고 거래하다 추후 PP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용하는 행위도 불공정 행위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공급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제시로 유료방송 시장의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되고 특히 런칭비 지급관행이 사라져 채널 품질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번 모범거래기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와 중복되며 SO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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