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립운동가에게 '유죄'선고 한 판사 '친일반민족 행위자'"
상태바
법원 "독립운동가에게 '유죄'선고 한 판사 '친일반민족 행위자'"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4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일제 강점이 독립운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분류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은 24일 일제시대에 판사로 재직했던 고(故) A판사의 손자 B씨가 "친일 행위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해당자 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판사는 독립운동가 이성태 등 14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고, 판사로 재직하면서 '성적이 좋은 자'에서 수여하는 서보장 등을 받은 사실에 비춰 보면, A씨가 항일독립운동 탄압 재판의 직접적인 대가는 아니더라도 재직기간 내내 조선총독부의 재판소 운영 정책에 순응했던 점이 간접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판사의 재판 중 1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7건의 재판행위는 반민족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A판사를 친일반민촉행위자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판사는 1925년 사법시험해 합격해 조선총독부 판사로 약 12년간 재직하며 항일독립운동가 이성태 등 8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퇴직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해왔던 A판사는 1941년부터 국민총력인천부연맹 이사를 지냈고 광복 후에는 제주지방법원장, 대법권을 역임한뒤 1973년 사망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A판사를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해 후손에게 알렸고 이에 대해 손자인 B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0월 같은 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1920년대부터 판사로 재직했던 고(故) C판사의 손자 D씨가 "친일 행위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해당자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사의 직무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 법령, 증거조사 등을 기초로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고 형량을 정하는 것"이라며 "C씨가 독립운동가의 재판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현저히 협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