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차질 우려에 '우회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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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 차질 우려에 '우회카드' 만지작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1.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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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수 법안 지정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개혁 과제의 입법 지연을 우려해 ‘예산 부수 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구조에 야권의 보수재편 움직임이 겹쳐 핵심 개혁 입법안 처리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에 상임위를 안거치고 입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붙여진다.

현재 정부와 여권이 관심 있게 보는 법안은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아동수당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다. 해당 법안 관련 주요 정책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안이 원안대로 넘어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집행이 힘들어진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들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 법안’, ‘퍼주기 법안’으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단정할 수 없다.

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 지정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와 협의해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할 수 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올라갈 경우 출석 과반의 찬성표를 확보하면 통과된다. 민주당이 국민의당, 정의당과 정책적 공조를 할 경우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산 부수 법안은 20여건으로 전해진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정부가 작성한 세입 부수 법안 13건 이외에 추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예산 부수 법안 카드를 민주당이 쓸 경우 야당이 적극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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