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강원랜드, 도박중독자 자살에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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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강원랜드, 도박중독자 자살에 책임 있다”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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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던 사람이 거액을 날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선택했다면 그 책임의 일부는 강원랜드에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도박중독으로 사망한 A씨가 "도박중독을 알고도 대리베팅 등을 허용해 얻은 75억4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생전에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부인 B씨와 자녀들에게 총 13억2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는 스스로 사행심을 억제할 능력이 없어 이미 수십억원을 탕진한 A씨에 대해 출입제한 등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가족 등이 출입제한을 요청했다가 다시 해제신청 하더라도 '도박중독센터 상담확인증'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도박중독자를 출입시켜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초 B씨 요청으로 A씨를 출입제한 하고 난 이후  확인절차 없이 제한을 풀었으므로, A씨의 손해액은 출입제한 해제 후 탕진한 22억원(소멸시효 감안)으로 책정된다"며 "다만 카지노에 출입해 게임할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만큼 강원랜드 배상범위는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 4월부터 7월까지 강원랜드 호텔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45억8000만원을 탕진했다. 이에 부인 B씨는 강원랜드에 A씨의 출입제한을 요청했고 강원랜드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A씨의 강한 반발로 B씨가 마지못해 출입제한 해제를 신청하자 강원랜드는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허용했고, 다시 도박을 일삼던 A씨는 2007년 4월까지 35억원을 더 잃었다.

같은해 11월 A씨는 강원랜드를 상대로 75억4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지만 줄곧 처지를 비관, 이듬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는 출입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A씨의 손해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가족들에 약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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