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기북부 발바리’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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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기북부 발바리’에 무기징역 선고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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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대법원이 9년여간 100여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른바 '경기북부 발바리'로 불렸던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정부·고양·일산 등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9년 동안 100여명을 성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5년간 신상 공개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흉악범죄를 9년간 저질러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고, 별다른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어 개선이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1∼2009년 경기북부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골라 방범창을 뜯거나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10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7살 딸을 둔 가장인 A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지리를 익혔으며 친자매를 동시에 성폭행하거나 피해여성이 마음에 들면 몇 개월 뒤 다시 찾아가 성폭행하는 대담함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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