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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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1.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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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제무예센터에 정부지원 이루어 질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9일 "지난해 11월에 대표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는 전통무예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멸돼가는 세계 각국의 전통무예에 대한 보존 및 전파 등을 위해 지난해 5월에 충주에 발족했다.

그러나 ‘전통무예진흥법’ 상에 국제무예센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을 얻어내는데 매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전통무예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무예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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