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공항 소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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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공항 소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1.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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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이 공항 소음 측정기 설치 확대와 측정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통과됐다.   

김해공항 주변의 소음 측정기는 경남 김해시가 3곳, 부산 강서구가 6곳에 불과해 공항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실태를 반영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 지난 5월 공군이 김해공항 이륙 항로를 기존 항로에서 오른쪽으로 5도가량 조정해 내외동 등 김해시가지의 소음 민원이 폭증했으나, 이 지역에는 소음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소음 피해 정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기존 법안은 공항사업자가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광역, 기초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도 소음측정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김경수 의원은 "현재 공항 주변 시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측정 결과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공항 소음 피해 문제는 논의조차 하기 어렵다"며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시스템 구축은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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